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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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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축산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고 정화시설 등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2024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오는 7월3일까지 시군별로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액비순환시스템,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시설 및 퇴비·액비화 시설·장비 등이다.

 

사업비는 시·군별 총 30억 원 이내다. 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은 양돈농가의 경우 최대 5억원, 깨끗한 축산 지정농장의 경우 최대 6억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해당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시·군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거쳐 8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상생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및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가 중요하다” 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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