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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6 22:05



도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한부모 가족·탈북자·다문화가족 자녀가 재학생의 10% 이상, 혹은 7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중·고교 학생들의 선행학습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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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 재학생의 10% 이상이거나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들 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시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를 지정해 방과 후 학교에서 다음 학기 내용을 미리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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