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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0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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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 변경사항을 실었으며,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환경·녹지, 건설·교통, 일반행정 등 8개 분야 68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8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제·부동산 분야
 기존 추진되었던 ‘신혼부부 생해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한다.
 
◆ 재난·안전분야
 주택·온실만 지원된 풍수해보험을 더 많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하였으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축산·식품
 
 ‘청년창업농 남원 정착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내용으로 영농정착지원으로 최대 2년동안 월 80만원을 지원하며,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최대 3년동안 귀농정책자금 대출이자 1%를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을 지원한다.
 
◆ 문화·관광·교육·체육 분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고전소설문학관, 안숙선 명창의 여정, 남원아트센터를 개관’하며, ‘요천 물놀이 분수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입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보탬을 준다. 또한 춘향인재장학생 선발을 기존 122명에서 133명으로 확대하고, 신청자격을 대학교 신입생에서 중학교 졸업인정 검정고시 출신자까지 확대 추진하여 더 많은 이들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 복지·여성·보건 분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를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이다. 급성기 입원치료시 간병비가 부담이 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가구에 한해 1일 10만원씩 최대 140만원을 지원하는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를 지원하며,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지원’, ‘홍역 항체검사, 예방접종 무료지원’, ‘구강검진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2%, 최대 연 200만원을 지원하는‘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출산 산모를 위하여 도내 병의원 진료 시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 환경·녹지 분야
 전국적으로 심각한 미세먼지를 잠재우기 위해 기존 전기승용차 구매시 1,500만원 지원하던 보조금을 200만원 인상하여 1,700만원을 지원하며, 시범운영하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5대 한정으로 본격 추진한다. 또한 평일에 주민센터에서만 신고 했던 대형폐기물을 평일·주말할 것 없이 ‘여기로’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빠르게 대형폐기물을 신고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모바일 배출 신고제’를 실시한다.
 

◆ 건설·교통 분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을 자진반납 시 20만원(남원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를 위해 비주거용 빈집은 최대 350만원, 주택 부속동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0 경자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소한 혜택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갖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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