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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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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남원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속성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지류형 남원사랑상품권)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계획보다 2주 앞당겨 선 지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총 180여억원(8월18일 기준)이 지역에서 소비됐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상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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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81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31일부터 9월25일까지 1인당 10만원씩(상품권)의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7월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남원시에 둔 시민이다. 대상자에는 신청 일까지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포함했다.


신청 방법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7월1일 기준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환주 시장은“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남원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금이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이번 남원형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 진작을 고취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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