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도내 최초로‘공무직 복무 조례’를 제정했다.
박문화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조례는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공무직'을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했다.
공무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후생복지도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했다.
또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무분석을 의무화했다.
박문화 의원은 "공무직 복무 조례의 제정으로 단체협약을 넘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대안이 마련됐다"며 "공무직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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