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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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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풍선간판’으로도 불리는‘에어라이트’는 전기와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위반돼 모두 불법광고물이다. 하지만 조명으로 인해 밤에도 눈에 잘 띈다는 장점으로 많은 업소들이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라이트는 강풍에 날리거나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위험이 높은데다 최근에는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남원시는 11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는 설치된 에어라이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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