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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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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광치동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논란이 남원시의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열린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시정질문을 신청,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남원시의 행태를 꼬집고 후속 대책을 질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엔텍바이오파워(주)가 광치동 산 7번지 일대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투자비는 총 300억원이며, 고용창출은 30명 정도다. 발전 용량은 9.5MW/h, 연료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생산된 우드펠릿과 우드칩이다.


지난 2014년 7월 남원시와 엔텍바이오, SKC라이팅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남원시는 적법한 범위에서 원활한 투자진행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투자사와 시공사는 건설투자 및 고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계획은 같은 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 11월 남원시로부터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승인을 받아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건축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동안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올해 초 토사유출이라는 의외의 상황으로 주변에 알려졌다.


보통 기업의 투자유치와 MOU 체결 등은 성과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전례지만, 남원시는 이를 쉬쉬했다. 특히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3년 동안 시의회에 관련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 등도 없었다.


현재 마을 주민들과 왕지초 학부모, 시민단체 등에서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이에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지난 6일 이환주 시장은 광성마을회관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하고, 9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시의회 미보고와 주민설명회를 생략한 이유로 △미세먼지가 환경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기 전이며 △7000평 규모의 발전소는 기업유치의 일환으로 부서 판단사항이고 △재정지원 없이 행정지원만을 규정한 투자협약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 사업은 발전용량 9.5MW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남원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화력발전사업 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결정은 반드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화력발전소 설치를 철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 고 요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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