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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대피소 및 산정상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3일부터 6개월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대피소 8개소(세석, 장터목, 벽소령, 로타리, 치밭목,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산 정상부 4개소(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만복대) 등이다.


지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그간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했고, 대피소에서 탐방객들 간에 많은 불편사항이 제기됐다”며“앞으로 음주행위 금지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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