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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5.8 교통 지정차로제.jpg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지난 4일 남원IC 4가(충정로)에서‘개정 지정차로제’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6월 19일 시행예정인 지정차로제 간소화를 운전자와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남원IC 앞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운전자에게 개정법규를 소개하는 리플렛을 배부했다.


‘지정차로제’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한다.


개정되는 지정차로제에 의하면, 차종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며 대형‧저속 차량(버스) 등은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정체로 80km/h미만 운행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한상호 경비교통과장은“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 지정차로제의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운행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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