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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경장 윤명훈.jpg <경장 윤명훈>

 

오늘날 “집회”는 시민의 의견 표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표현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활동이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여 헌법의 보장하는 또 다른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집회 시위 현장에 가보면, 고의로 큰 소리를 발생시켜 주변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과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확성기를 통하여 쉽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어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필요 이상의 소음은 고통이 되어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앞서 말한 집회의 자유는 언제까지나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의 합법적인 집회를 해야 보장되는 권리임을 또한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권리가 서로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견해를 밝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정해진 소음 관리 및 규제 기준에 따라서 시위를 진행하여야 하며 집회 소음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주변 거주민들의 지지와 존중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장 윤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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