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23일 아동이 안전한 도시 환경 마련을 위해 남원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해당시설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격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아동보호구역 신청 접수와 지정 공고,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남원경찰서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 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최경식 시장은 "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간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아동이 일상생활 속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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