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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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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4월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모씨의 등록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도의회 의원 A씨는 도의회 감사를 받는 단체 임원들에게 김씨를 도와주면 예산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도의회 의원이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급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상고심 도중“공직선거법 85조 2항의‘공무원’부분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데도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 금전, 물품 등 게공을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입법 취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금지범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문 체계,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의 공정성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 2항에서의‘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며“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선거법 230조 1항 2호에 대해서도“‘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의미는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재산상의 이익’에 지방의회의원이 심의, 확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 행위 여부는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 보충 작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며“지방의회 의원이 어느 기관·단체·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의정활동 등 직무상 통상적인 권한 행사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법관의 법률조항에 대한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다”며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정당 및 무소속 총선후보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선거운동과정에서 도의원 및 시의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향후 선거와 관련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각종 선거사범을 양산할 우려와 총선 선거운동 현장에 곧바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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