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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구수거1.JPG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지난 22일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엽구(올무, 창애 등) 수거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주관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 남원시청, 야생생물관리협회, 자원활동가 총 60명이 참여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외야생동물 보호 집중감시 대상 지역에서 불법엽구 12점을 수거하고, 밀렵예방을 위한 계도 순찰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영조 과장은“밀렵, 불법 엽구에 대한 설치 행위는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등으로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 위해서는 자연도 주권이 있다는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불법엽구 발견 시 신고하는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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