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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화물차합동단속.jpg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지난 20일 덕과파출소 앞에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남원시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물차량 법규위반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 1월, 남원시 금동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트레일러 후미를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차후 화물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법규준수를 홍보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점검 및 합동단속은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과적, 과속, 낙하물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법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등 관련기준초과차량(제77조, 시행령 제79조 2항), 도로교통법 적재초과 및 불량(제39조, 시행령 제22조), 자동차관리법 불법구조변경(제29조, 시행령 제8조) 위반행위 등을 단속을 하였으며 운전자에게 법규준수를 당부하였다.
 

한편, 남원경찰서는 화물차 노상 주·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차량의 정체 유발을 해소하기 위해, 상습 불법주차지역 9개소를 지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화물차량 법규위반 계도 및 단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상호 경비교통과장은“화물차로 인한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법규위반 단속을 연중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운행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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