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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버스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시내 및 전세버스 법인 소속으로, 지난 6월13일 이전에 입사해 8월13일(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 지원금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 재난지원에서 제외됐던 시내버스 기사도 처음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대상 인원은 시내버스 기사(1개 업체) 86명, 전세버스 기사(4개 업체) 80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임을 고려해 매출액 감소 및 근속 요건 확인 과정을 신속하게 거쳐 추석 전인 9월 초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업체별 사전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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